20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산업진흥기본계획·정책위원회구성·창업지원 등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 이용,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과 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 관리, 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반면 해외에선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위원회 구성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산업 실태조사 △부동산서비스사업자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지원 등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책위원회'가 국토부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공개,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로부터 금융·행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이번 진흥법 시행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한 금융·행정상 지원과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교육,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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