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등 도입해도 예외 직군 어쩌나…가이드라인에도 산업계 여전히 혼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해당 기업들이 탄력근무제 등을 비롯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두고 개인책임 전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들이 시행 2주를 남기고 혼란을 겪고 있다. 

영업 등 직군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두고 회사가 개인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7일 동안 연장근로와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해 최장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정한 제도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는 분위기지만, 대외협력 등 일부 예외상황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탄력근무제', '인력충원' 등을 검토·운영하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보다 짧은 '주35시간 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특히, 퇴근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되는 'PC-오프(OFF)제', 일7시간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9to6 근무제'와 더불어 '탄력근무제'와 '집중근무제'를 운영 중이다. 7월부턴 탄력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계획 생산'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매일유업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직군인 생산의 경우 근무 '주6일 이내 원칙'을 기반으로 인력 충원도 완료했다.

삼진제약은 현재 내근직과 영업직 등 직군을 대상으로 '9to6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직과 연구소는 기존대로 '8to5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충원과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 상황에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현재는 우선 업무특성에 맞춰 인력충원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각에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경우'라고 못 박으면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책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묻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1일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보면 △휴게시간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의 업무 관련 교육 △워크숍·세미나 중간의 친목도모 시간 △사기진작·조직결속 등을 강화하는 차원의 회식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특히, 업무수행과 연관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의 접대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없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식, 업무를 위한 접대 등이라고 해도 상부지시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한 회사원은 "접대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회사나 상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내렸다면 앞으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할 것"이라며 "특히 영업직군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영업직들은 자신의 실적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일을 할 테고, 그에 따른 책임도 영업사원 개인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외협력 업무를 하는 또 다른 회사원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만 주52시간이고 회사가 아닌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잔업을 하는 체제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업무특성상 이른 출근 혹은 늦은 퇴근이 많은데,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턴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 등 기업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우선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