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 결정…사회적 책임 등 결격 사유 강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한국콜마 종속회사인 씨케이엠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CJ헬스케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31개 기업의 인증기간이 3년 연장됐다. 또 한국콜마로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달 19일자로 만료예정이었던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이 오는 2021년 6월19일로 3년 연장됐다.

해당 기업은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31개사다. 여기엔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오츠카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올해 4월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CJ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CJ헬스케어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배구조만 CJ제일제당에서 한국콜마로 변경됐을 뿐,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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