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징수기준 개정,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등…7월1일부터

국토부와 코레일이 건전한 철도이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대표 오영식, 이하 코레일)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먼저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된다.

승차권 취소, 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가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된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를 감안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과 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한다.

이는 실제 반환 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가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약부도를 막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위약금 징수 기준이 엄격해졌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승차권 검표 회피·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변조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세분화했다.

또,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이외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 운행 중지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 받았으나, 앞으로는 열차운임 이외에도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연장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나 환불을 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과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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