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교부·판촉비용 전가·부당 반품 등 갑질…온라인쇼핑몰 규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 총 6억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판촉비용 전가와 부당 반품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총5억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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