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프리젠테이션 일정 공문 발송…공항공사, 6월 중 최종사업자 선정

관세청이 신라와 신세계에 면세사업자 최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프리젠테이션 일정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오는 22일 두 개의 사업권을 두고 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을 두고 오는 22일 담판을 짓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1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사업권과 DF5(피혁·패션) 사업권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신라와 신세계의 마지막 승부일은 오는 22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날 T1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사업권과 DF5(피혁·패션) 사업권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문을 신라와 신세계에 발송했다.

최종 프리젠테이션은 신라와 신세계가 각 사업권에 대해 각각 5분간의 발표하고 20분간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발표는 DF1의 경우 오후 1시30분부터 신라-신세계 순으로, DF5의 경우 오후 2시30분부터 신라-신세계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는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평가점수와 자체적으로 평가한 특허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내용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 선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종선정된 면세자업자는 오는 7월7일부터 5년 동안 해당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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