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된 사전조치안에 전·현직 대표이사 중징계도 포함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1일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통보한 사전조치안에는 전·현직 대표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룰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원회도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또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삼성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기관경고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각각 조치일로부터 향후 1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을 당분간 인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16영업일 동안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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