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골자인 '환경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제조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내년 6월12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으로 물어아 한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3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11일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후인 내년 6월12일부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성 질환을 얻었다면 가해자 즉, 제조사(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손해배상액은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공포로 앞으로는 제조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환경성 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과 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가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