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속기사무소>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종로속시가사무소는 중국인 최류자 증가에 따라 '중국어속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101만2273명으로 가장 많은 50.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이유로 중국인의 유입 증가와 취업자 및 유학생이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한-중 간 발생하는 분쟁 등 법적 소송 진행 시 필수적인 요소인 중국어속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속기사의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제출해야 한다.

김광희 대표는 "중국어 원문은 중국 속기사가 현지에서 작성하며, 한국어 번역 또한 국가 1급 속기사가 직접 검수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종로속기사무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 정확함은 물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녹취록, 회의록을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속기사무소는 전국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출장 속기를 통한 회의록 작성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의뢰인은 속기사무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녹취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병설 종로속기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다수의 속기사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속기사는 국회속기사를 비롯한 속기공무원, 지방의회, 법원, 자막방송, 복지대학교, 속기사무소 등 속기사가 진출해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현재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록이나 회의록 의뢰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종로속기사무소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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