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등 혜택 대상 확대

정부의 세제지원 청년의 범위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의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세액감면 혜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경우 5년 50%, 그 외 지역의 경우 5년 100%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써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최장 5년 동안 90%를 감면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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