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공인인증서' 지적에 은행권 "정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이용범위 확대" 주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오는 7월부터 상용화되는 가운데, '제2의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은 뱅크사인을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고객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말부터는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내달 도입되는 뱅크사인은 발급 수수료가 없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1년)보다 늘어났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개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공개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인인증서 폐지 대신 운영 주체만 바뀐(정부·금융결제원→은행·사설 기관) '제2의 공인인증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뱅크사인은 은행권 금융거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데다 이미 지문, 홍채, 핀(PIN) 등을 이용한 개별 은행 인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필요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절차를 기대했던 금융소비자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월말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또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토록 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의 이용범위를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서비스는 은행권부터 시작되지만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뱅크사인이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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