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최근 3년간 동일행위로 과태료 처분 받은 횟수 따라 과태료 상이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18일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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