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포털 '한방' 연계…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자동처리까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한방' 연계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매물 포털인 한방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동산 검색·매매·임대 전자계약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포털 한방 정보망(한방)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국민들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80%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한방으로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며 “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계약과 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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