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영업권 보호, 점포환경개선비용 지원 확대, 출고가 현실화 등 협력

놀부와 소속 브랜드의 가맹점협의회가 상생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놀부는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의 가맹점협의회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원 범위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 포함되는 범위로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본사와 상생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본사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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