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 받을 것 요구 안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요추골절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계약이 2015년 6월 만료됐다며 관련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분조위는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유사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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