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중소기업계 "체감 정책되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엔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 원가정보 요구와 남품단가 강제 인하가 적발됐을 때 바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수립됐다.

정당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의 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생생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와 관련해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원가정보 요구행위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된다. 또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되며, 두 차례 과징금 부과 받을 경우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이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도 하반기에 상생법에 신설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그 동안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계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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