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4월까지 4회 유찰…공정위 1년 유예에도 매각 가능성 여전히 낮을 전망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과 일대 부지를 인수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던 인천점을 오는 2019년1월1일부터 운영하기로 예정된 데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마감기한이었던 5월19일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한이 1년 연장됐는데, 문제는 1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인천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매각기한은 결국 1년 후로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점포를 인수할 경우,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기한 연장에도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기한은 2019년 5월19일까지 미뤄졌지만, 인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과 그 일대 부지 총 13만6000㎡를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입하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 2019년 1월1일부터 운영키로 한 데 따라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주변상권인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지난해 1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 공고를 총 4차례 냈음에도 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결국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의 인천터미널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11월19일 이후 6개월인 이달 19일까지로 정해놨던 매각기한을 내년 5월19일로 1년 유예시켰다. 연장된 기한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은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공정위가 매각조건으로 백화점 운영을 내걸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각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사업자들은 향후 몇 년간 신규점포를 출점할 계획이 없다고 공표한 상태다. 가장 최근 백화점을 새로 개점한 것도 2016년 12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으로, 이후 약 1년6개월 동안 백화점 오픈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더욱이 업계에선 전자상거래(e커머스) 중심의 온라인 사업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 롯데타운과의 중복상권이면서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매각해 운영할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롯데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여전히 백화점 운영이라는 조건이 버티고 있어 매각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인천 롯데타운 조성까지 고려한다면 온라인 시장과 롯데타운까지 모두 경쟁상대기 때문에 매각까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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