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퇴직·이직에 고아계약…소비자보호·수익성에 문제점 노출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보험설계사의 퇴직·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관리 부실계약, 이른바 '고아계약'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전담조직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철경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21일 보고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험계약은 긴 기간에 걸처 있는데 반해 설계사들은 단기간 근속 후 퇴직 또는 이직이 잦아 보험계약 관리자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로 인해 '고아계약'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가 없거나 변경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상적인 유지관리 계약에 비해 해약률·고객 이탈률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사들의 퇴직·이직은 잦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록설계사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설계사는 각각 56.4%, 55.6%로 집계됐다.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설계사의 비중은 3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최근 모집 수수료 등 인센티브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GA로의 설계사 이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GA소속 55.3%가 1회 이상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고아계약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고, 특히 GA의 경우 조직적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GA설계사가 본인의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아계약 발생 시 관리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중·소형사는 비용 부담 등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계약자를 관리하는 비용이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더 적을 것"이라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GA와 같은 판매조직에서도 고객관리 총괄조직에서 고아계약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