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 투시도

[한국정책신문=이장혁 기자]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 선정 기준 강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도심지역에서도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확대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확대와 반대로 시행되지 않던 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주택의 유무에 제한 및 규제가 없었으나, 향후 개정 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소득 조건도 새로 추가됐다. 전체 공급량의 약 20%를 특별공급으로 정해 청년(만 19∼39세 미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 노력했다.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일반공급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만 지원 가능하다. 1순위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2순위는 평균소득 110% 이하, 3순위는 120% 이하에 자격을 준다.

또 30호 이상 공급시 공개모집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 선정시 주택소유 여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료 규제와 임차인 모집이 강화되는 개정법안이 예고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구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인 충남 아산시가 눈에 띈다. 현재 아산시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 마지막 임대아파트인 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가 선보인다.

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는 오는 7월로 다가온 민간임대주택 규제 강화 전 마지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만 19세 이상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된 3층 이하의 저층세대 우선 공급분은 마감일전에 계약이 100% 완료되기도 했다.

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가 들어서는 아산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3년 아산 탕정 크리스털밸리를 세계적 LCD 생산기지로 선택, 이후 디스플레이시티로 명칭을 바꾸며 세계 최대 규모의 LCD 패널 생산기지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후 아산시의 인구는 2002년 19만 3188명에서 올해 3월말 32만 8340명으로 13만 5152명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아산 내에 임대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이 쉽지 않던 상황이다.

해당 단지는 8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8년 안심 전세아파트다. 또 취득세, 재산세의 세제 부담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으로 임대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인근에 온양온천역이 위치해 주변 지역 이동 및 KTX, SRT 이용이 편리하며, 근처의 생활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단지 바로 옆에 신정병설유치원, 신정초등학교, 신정중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길이 가능한 학세권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했다.

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는 충남 아산시 방축동 162-20번지 일원에 자리잡을 예정이며 지하 1층~지상 25층, 4개 동, 총 271세대로 구성된다. 전 세대는 선호도 높은 소형 평수로, 전용면적 59㎡가 3가지 타입 189세대, 67㎡가 1가지 타입 82세대로 공급된다.

한편 아산 KD아람채 유스테이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 부지(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55-14)에 견본주택 개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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