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의무 규정…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을 바꿨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 통지해야'에 따르면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저한 위험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보험약관은 규정한다.

통지 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보험료 정산이 새로 이뤄질 수 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회사가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릴 때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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