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주제로 토론회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진행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데 업계와 학계의 뜻이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해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며,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신설과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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