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마련…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기단축 유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 <고용노동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 중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지원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가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이 강화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월 60만원까지, 300인 미만 기업은 월 100만원까지 신규채용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도 300인 이상 기업 기준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된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고 정책자금 및 설비투자사업 대상 우선 선정된다.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 받는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규모가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되고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과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 지원, 근무혁신 실천 기대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지원 역시 강화된다.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예상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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