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 설명…조정협의 신청 후 보복 우려 제기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신청·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됐지만 하도급업체 등 중소업체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정된 하도급법과 관련한 법·제도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를 초빙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연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됐다.

일각에선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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