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지난 27일 시간 부족 이유 연기…이통사 여력 충분하다 판단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11일 오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끝에 무산된 데 이어, 지난 27일 규개위 심사에서도 시간 부족을 이유로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부담을 이겨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실제 올 1분기 이통3사의 실적에서 무선 수익은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미디어 영역이나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통해 다소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고가요금제 중심의 시장을 개편하고 저가요금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국가별 저가요금제 현황을 보면 해외의 경우 2만~3만원대의 요금제로 최소 2GB에서 10GB를 제공받지만, 한국은 3만2000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300MB에 불과해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고가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용자 비중도 크지 않은 저가요금제인 보편요금제 하나를 도입하는 것을 가지고 '통제 수준의 가격결정'이라고 보는 것은 심한 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커버리지도 넓고, 서비스 품질도 좋은 한국과 해외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알뜰폰 업체인 세종텔레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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