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논의…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 목표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등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색 페트병은 물론,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색 페트병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퇴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이 금지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해야 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된다.

정부는 또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대포장 관리 강화,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분리배출 안내서 마련 등도 추진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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