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경쟁으로 신뢰성·경쟁력↑…가계부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금융정책의 방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문 정부는 '샌상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고 '금융부분 쇄신',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을 추진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문 정부는 효율적으로 금융자원을 실물부분에 배분하는 ‘생산적 금융’, 저소득·저신용 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부분 쇄신’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산업 경쟁 촉진’도 추진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부분 쇄신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금융정책의 전략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지난 1월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은 벤처·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이다.

문 정부 금융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포용적 금융’에 대한 정책은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정책으로 취약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중금리 대출 공급 등의 정책을 펼쳐 서민 금융부담 완화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마련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했으며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금융부분 쇄신’에서는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눈에 띈다.

이 방안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제고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계열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돼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산업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혁신적인 시장 참자가의 진입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안착 중이다. 지난해 4월 케이뱅크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등장했다.

은행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문 정부는 금융안정의 불안요소로 손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해 지난 1월부터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를 도입했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 반면 신DTI는 기존DTI보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더한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지난 3월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신DTI보다도 더 강한 규제다.

DSR은 연간 소득 중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포함시켰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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