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일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노무비, 공공요금 등 포함

원재료 가격 변동은 물론 노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도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이르면 오는 7월17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하도급 단가도 올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요건을 기존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때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것이 바로 하도급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했을 때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상승액(기성분 제외)이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협의 제도가 활성화돼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절차운영의 투명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4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된 하도급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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