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076곳 점검 실시…학교 주변 위반업체 10곳 적발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11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 5076곳을 점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됐다. 나머지 97개 제품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식약처는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491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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