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포탈 사실 확인되면 세금 추징 및 형사 고발 방침"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국세청이 해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신고 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분석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개인의 유형은 △국외 소득 은닉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보유 △해외사업부분에서 회계 조작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국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 등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증가추세다.

지난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2016년에는 1조3072억원을 추징했으며 2015년에는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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