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둘 이상 증권, 동일증권 판단 기준 담겨

서울 중구 미래에셋대우 센터원 빌딩.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증권을 의도적으로 분할 발행할 수 없도록 한 '미래에셋방지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둘 이상 증권의 발행·매도가 계획, 시기, 종류,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같은 증권일 경우 같은 상품을 50명 이상 투자자에게 쪼개 팔 수 없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증권이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내로 근접한 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의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담겨있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엔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5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대우가 SPC당 정확하게 49인 이하로 청약했다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징계가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하에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설립한 15개 SPC는 각각의 다른 증권을 발행하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권이나 마찬가지므로, SPC당 49인 이하에서 청약 권유가 이뤄졌더라도 15개 SPC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구 미래에셋증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주) 등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 설립해 SPC다 49명에게 투자를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 유동화회사들은 각각의 SPC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취득의 청약을 받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했다. 이로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50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모(私募)와 공모(公募)의 규제 차이를 이용해 법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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