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민청원에 정치권도 가세…2대 주주 국민연금 "경영참여 당장 어려워"

지난 23일 오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한공 본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 청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조양호 퇴진 요구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의무를 다하라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어 결과를 두고 이목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6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동시에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2대 주주(11.81%)다.

현행법상 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해임 안건 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이사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손해를 보면 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두고 국민연금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이유다.

여론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책임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7월 전까지 기업경영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 전략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식보고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 자본시장법상 5% 이상 보유 주주는 지분이 변동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라면 약식보고를 해도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를 하면,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경영 참여가 어렵다"며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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