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 기여…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앞으로 리콜명령 사실을 기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장이 공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결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에 따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리콜정보를 알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리콜명령 사실을 공표하게 됐다.

이때 공표내용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과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등이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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