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수화서비스도 제공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전동스쿠터를 포함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5%가 사고를 경험했고 78.7%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동휠체어 보험의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이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다. 단 최저 10만원을 적용한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의 보험상담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화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손말이음센터 간 협의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상품 상담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장애인의 경우 보험상품가입시 차별을 당한 경험이 73.9%로 높았다. 또 대다수가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패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 간 관련 통계를 공유하는 등 협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협약식을 통해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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