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 막는 방안도 세칙에 명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장애인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장애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을 막는 방안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장애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청각 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사후 고지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게 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된다. 

금감원 측은 "현재도 보험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이를 세칙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해 소액·장기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부형 보험은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의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기부하거나 기부금액을 직접 결정해 기재한 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장애인보험 관련 정보를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 단체·복지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전용보험상품 출시 및 인수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등 5개 종류의 전용상품 출시 및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보험계약 인수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속적으로 개선을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보험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번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된다. 장애인 세제혜택 확대, 기부보험 출시·운영,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 마련, 장애인보험 관련 정보 안내장 제작·배포는 연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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