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점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일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 류 처장이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달걀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식용란자가검사가 의무화된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달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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