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비·지방비 부담 반대…주민·택배사 합의 불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분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진 택배 분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결국 불발됐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실버택배를 운영 시 인건비 등 사업비 일부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과 남양주시 운용 예산에서 나온다는 데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진 후, 19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원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택배 분쟁이 나왔는데, 그걸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실버택배를 도입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기로 국토부에 통보하면서 실버택배 도입이 최종 무산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무관하게 지난 17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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