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 대비 6.3%p 떨어져 257.8%

<금융감독원 제공>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지난해 9월말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RBC비율은 257.8%로 지난해 9월말 264.1%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9월말 RBC비율 271.1%에서 지난해 12월말 RBC비율 267.6%로 3.5%포인트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9월말 RBC비율 250.2%에서 지난해 12월말 RBC비율 238.5%로 1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말 대비 지난해 12월말에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 감소했으나 가용자본의 감소폭이 컸다. 

가용자본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1조9000억원 감소하고 현금배당 예정액 2조2000억원 반영 등으로 총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시장위험액이 4000억원 증가했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금리위험액이 5000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BC비율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RBC비율을 10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