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상승 가능성 낮아, 선택과 집중 필요…형평성 어긋나 갈등 조장 비판도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소득하위 90%인 가구에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출산율 상승 등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액 등이 확정됐지만, 지원효과가 미미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행정예고했다.

기준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다.

소득인정액은 '맞벌이(월 250만원)·다자녀(월 65만원) 공제분을 뺀 월평균 소득'에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분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하위 90%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8일까지 선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투입할 올해 예산은 총 7096억원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안 행정예고 후,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나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실정이다.

특히,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 고려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원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 한 아동 부모는 "아동수당을 주는 건 좋지만, 그 돈으로 지금 키우는 아이의 학습지 비용이나 학원비로 활용할 생각이지 아이를 더 낳진 않을 것"이라며 "지원금액이 훨씬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월 10만원이라면 사교육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아동 부모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 받겠다고 아이를 더 낳을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장애아동을 키운다는 부모는 "아이의 재활치료비만 월평균 150만~200만원가량 들어가지만, 장애아동 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며 "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이 장애아동 수당보다 높던데,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역차별 조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아동 부모는 "세금은 소득이 많다고 많이 내라면서 복지혜택은 없는지 모르겠다"며 "만5세까지 지원한다던데, 만6세도 미취학 아동인 상황에서 지급대상 제외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아정책 전문가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생각한다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형평성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고, 필요한 예산은 다른 지원사업이나 세금혜택 등 조정 가능한 부분서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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