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 위법 판단…靑 사표 수리 예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사퇴하게 됐다.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재임이다.

김 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이 담긴 글을 게재하며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청와대의 질의와 관련해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 및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 직후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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