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5분 간 미 재무장관 통화

12일 오전 8시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기획제정부 제공>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12일 오전 8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15분 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김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 실시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지난해 흑자폭이 축소된 한미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향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환율보고서 상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들이 이번달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호 정보교환 등 적극 협력할 것과 다음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등을 통해 정책협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양자면담에서 재무장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의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해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을 정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한국은 2016년과 지난해 4차례에 걸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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