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억원 초과 아파트 제외…땜질식 처방 주장에 반박 목소리도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논란이 일었던 '개포 디에이치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첫 날 모습.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이하 특공)'에서 제외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책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과 국민 상식을 고려한 처사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공 제외는 실효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 강남 '개포 디에이치자이'를 비롯한 몇몇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특공 당첨자 명단에 10·20대 여럿이 이름을 오르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제도적 취지와의 부합 여부를 두고 비난여론이 일자 정부가 나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특공 대상 제외(가점제 등 일반 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특공 비율 2배 확대(소득기준 완화 포함)', '특공 물량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 이전등기시 5년)', '기관추천 특공 점검 강화(선정 기관·기준 공개)',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하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조치는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벌어진 '금수저 당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처방으로 보인다"며 "9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며, 이번 정부 방침대로 특별공급 물량 전체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결국 혜택은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선긋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에도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도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집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 시행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나,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분양권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책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9억원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취지에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자녀 특별공급 등 제도적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다 막아놓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하고, 5월 중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