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관로·전주·광케이블 개방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내년 3월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 특성상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이를 감안해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와 중복투자 방지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먼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앞으로 이동통신사(SKT)를 추가한다.
대상설비로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또,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방한다.
과기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 간 공동구축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과 향후 10년 간 4000여억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