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관로·전주·광케이블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내년 3월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 구축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 특성상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 등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이를 감안해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와 중복투자 방지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에 따르면 먼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앞으로 이동통신사(SKT)를 추가한다.

대상설비로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또,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방한다.

과기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 간 공동구축해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과 향후 10년 간 4000여억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