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한국정책신문=남승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9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30일에 최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그 어떤 것 보다 최우선시 돼야한다”며 “현재의 열거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경우 앞으로 어느 범위에서 끝이 날지 알 수도 없고, 문제 발생시 계속적인 개정 보완이 잇따라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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