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 준수해야"…부분유료화 선언한 카카오 제동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분유료화를 선언한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호출료를 1000원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택시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해 비용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관련 업계는 요금 수준을 2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기존의 무료 호출 방식도 그대로 둘 것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지만,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법률 자문과 교통전문가,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서울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예외적으로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행 법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택시 이용 방식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신규 기능,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과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다음주 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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