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스탠다드 좌석 기준 1만1000원…우대요금 등 그대로 운영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CJ CGV가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영화 관람료는 7989원으로 2010년 대비 155원(1.98%) 오른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CGV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영화 가격 상승폭이 적었으며, 시간대별·좌석별 관람료 조정에도 각종 프로모션으로 실제 가격 인상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GV 관계자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관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