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료를 시세의 최저 70%에서 최고 85%까지 낮추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을 4일 입법예고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청년·신혼부부라면 시세의 85% 이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 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됐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 95%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경우 85% 이하로 정해진다.

공급규모도 총 세대수에 2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임차인 선정을 위해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할 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려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을 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엔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학교나 연구소 등을 포함해 촉진지구 사업을 가능토록 한 조항,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관련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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