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양말·귀걸이 등 제외…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시 최종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행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양말이나 반지, 선글라스 등 안전기준 준수대상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KC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남대문시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 뻔 했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 유예와 개정안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 기준 디데이(D-Day) 카운트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의 관심은 전안법 개정안에 따라 KC(국가통합인증규격)인증 면제를 받은 품목에 모아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안법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소상공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지만, 현재는 7월1일 본격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전안법은 2016년 국회를 통과된 것으로 이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KC인증을 받지 못한 생활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 동안 KC인증은 전기용품에만 국한돼 취득의무가 있었다.

원안대로 전안법이 시행됐을 경우 양말이나 화장지, 우산 등을 판매하고자 할 때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이를 위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고 70만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인증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며 전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전안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29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범법자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1일에 시행예정인 전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류나 잡화 등의 경우 KC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구매대행 또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한해 KC인증이 필요 없다.

이는 의류나 잡화 등의 생활용품은 위험도·안전성에 따라 나눠진 총 4단계의 기준 가운데 위해도가 낮고 안전성평가 위험이 최저 수준 즉,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안법 개정안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 포함) △간이 빨래걸이 △폴리염화비닐관 △가구(서랍장 제외) △가죽제품 △선글라스와 안경테 △텐트 △물안경 △침대매트리스 △우산·양산 △반지, 손목시계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종이장판지 등 23개 품목이다.

구매대행의 경우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조국과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자체적으로 안전기준 준수 등만 지키면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분기 내 입법 예고를 하고 4월 규제 심사와 5월 법제처 심사, 6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