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곳 종합검사 실시…고위험 금융상품 운영도 점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고위험 대체투자 상품 영업, 금융투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된다.

상품판매 절차부터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까지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대형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5~6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와 선물사 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한 검사는 자산운용검사국이 하도록 조직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같은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중복적인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12개사, 운용사는 수탁고 20조원 이상인 6개사가 대상이다. 이 중 연간 5~6개사를 선정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맡고 있거나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해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3~4년 텀(기간)을 두고 종합검사를 진행했지만 이제 그런 규정은 없다"며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받는 경우는 없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여러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판매절차와 사후관리,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적정성,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보수, 수수료 등 펀드 공시 적정성과 펀드 운용 전반도 포함됐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등의 투자자 이익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배정 등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건전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고유재산·고객재산 운용 분리, 운용역·매매담당자 분리 등 자산운용사 이해 상충 방지체계 적정성과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등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의 평가업무와 업무준칙 준수 여부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이밖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과 신설사·취약사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등록유지 요건 준수 여부, 특별자산펀드·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대형IB의 경우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산이나 신용거래 상대 등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인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책임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사회 및 감사조직 구성 등이 지배구조 체계에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부동산신탁사·운용사에 대한 인력조직과 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사 1주 전에 사전통지를 했으나 앞으로는 2주 전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종료 이후 검사 결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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