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의 금리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u-보금자리론'은 연 3.40%(10년)~3.6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t-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과 같다.

또 은행방문 없이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이 상품은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0.80%포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금리현황. <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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