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올해 1월1일자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업계 곳곳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례로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인상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인건비와 원재료 비용 부담 등을 내세워 제품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비단 패스트푸드 업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식품업계며 외식업계도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때 핑계 또한 인건비, 원재료가,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이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초 혼란한 틈을 타 가격인상의 꼼수를 부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인건비가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 가격인상이 아닌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력이 늘어날 테고, 이는 곧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여러 변수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순 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소비할 생각도 들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와 편의점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각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이다. 가맹점들의 매출이 늘어야 가맹점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며 "제품가격 조정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수준을 올리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무작정 가격인상을 지적하기보다는 가격인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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